국토교통부 도로, 구거, 하천을 매각받고 싶습니다.
2005-04-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택지(잡종지)로 사용중인 국토교통부의 도로, 구거, 하천을 매각받고 싶은데 절차와 기준을 알려주십시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매각(불하)의 경우 우리 청 보상과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없으며, 보상과에서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후에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지사에 문의하여 매각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폐도부지 및 폐구거부지의 매각절차 -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시, 군, 구)으로 용도폐지 가능여부 결정 - 필요시 지적경계 측량및 분할측량 - 무단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변상금 징수 - 용도폐지 결정 및 기획재정부에 이관 -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신청 받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수의 또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3. 하천법에 의한 폐천부지(국가하천, 지방하천)의 매각은 대상하천별 관리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