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밖 비닐하우스 난방시설이 보상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2008-06-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비닐하우스 일부가 편입되나 전체 비닐하우스에 맞는 사업지구밖의 난방시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공작물 그밖의 시설과 상호보완 또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이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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