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부칙 제5조상 공고, 고시의 의미

2008-06-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의 공고, 고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고시와 개발계획승인고시 중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산업단지지정고시와 실시계획승인고시 중 어느시점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6656호, 2002.2.4)」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 후 공고, 고시되거나 시행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되며, 이법 시행 당시 이미 공고, 고시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에서 공고, 고시된 공익사업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이전에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나 공고가 있은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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