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받은 농경지의 계속 경작 가능여부를 알려주세요.
2008-06-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공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가 보상을 받은 후에도 계속 경작이 가능한지가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공용지를 취득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목적물은 사업시행자 소유가 되며, 이 경우 최초 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