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단절된 지역으로 주거 이전시 도로설치해야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2008-06-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주거이전을 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재 편입되어 재 이전을 하여야 하나, 본인 소유의 토지로 이전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가 단절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보상(도로 설치 등)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 그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도로가 단절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까지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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