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평가 방법이 궁금합니다.

2008-06-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도로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농사용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군부대 사격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 토지보상시 현황도로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개설 전 지목인 농지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 중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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