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리계약서 상의 업체변경
2005-04-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지정된 하수급업체가 공사포기를 한 경우 변경가능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적격심사제출세류에 기재된 하수급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당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할수 없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하수급인과 당초 하도급계약과 동등이상의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에 승인여부는 발주기관이 변경하수급인의 자격,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기준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박상민 주무관(전화 063-850-9142)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