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용 중 도로의 파손으로 인한 보상 관련

2008-06-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이용 중 도로의 파손(포장) 또는 낙석발생 등으로 인하여 차에 손상이 갔을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회답

도로관리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미한 사고일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배상하는 제도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 목 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법1조)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신속히 배상하는 제도) - 배상책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2조) ※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범 위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법5조) - 신청절차 ①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한다.(법10, 12조) ※ 배상신청심의 : 법무부(본부배상심의회),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구배상심의회) ② 관할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시에 신청서 함께 피해유형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영17조) ※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 우리소 관내 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사건과 송무계 (053-740-4672~3)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허진호(전화 054-630-007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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