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계약금액조정

2008-06-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조정 기본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회답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아래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을 기준일으로 하여 조정율(품목,지수)이 100분의 3증감(등락요건) *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함 장기계속공사일 경우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날로부터 기간을 산출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시설안전관리과 박찬억(전화 054-630-007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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