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승계시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08-06-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무허가 건축물(이하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금 전체에 대하여 가압류 되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상협의 통지를 전후하여 무허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과 채권양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누군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비 또는 취득비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보상액을 당해 건축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당사자와 채권자간의 합의를 통해 보상금의 수령인을 결정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보상금수령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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