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비용도 보상대상이 되나요?
2008-06-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답을 성토한 경우 성토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공공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성토된 토지는 소유권에 대한 가치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며 성토비용이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