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기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8-06-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3호선을 통행하다 보면 우측에 도로관리청에 대한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_x000D_ 동일 노선상 왜 관리기관이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문경시장, 상주시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먼저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하고 있으며,_x000D_ _x000D_ 도로의 관리는 도로법 제23조에 의하여 고속국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한국도로공사사장,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도는 특별시장, 광역시도는 광역시장,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는 시장, 군도는 군수, 구도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질문하신 동일 노선상 관리기관이 다른이유는 일반국도의 경우 행정구역이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도로법 제20조 2항) 구간별 관리주체가 다른 이유입니다._x000D_ _x000D_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과 공민규(054-630-005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