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1종,2종 시설물이란?

2008-06-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1종,2종 시설물이란?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교량 : 특수교(사장.현수.아치교)500m이상(1종), 100m 이상(2종) - 터널 : 연장1,000m이상(1종), 3차선 이상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터널(2종) - 방파제 : 연장1,000m이상(1종), 연장 500m이상(2종)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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