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08-06-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오래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지가격으로 보상 및 영농손실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대상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5호에서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임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개량 등을 통하여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라도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로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사, 확인하여 농지로 판단하는 경우로써 타인 소유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