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장비의 운행제한차량 허가 여부

2008-06-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수입되는 건설 기계도 운행제한차량 허가를 받아야지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에는 도로파손 및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건설기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최주혁(전화 054-630-0079)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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