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 표지란 ?
2008-06-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설안내 표지란 ?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사설안내표지(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167호)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하는 것으로, - 일반 개인의 자영업시설(주유소, 식당 등 광고성(수익 목적))을 안내하기 위한 표지는 설치 불가함. - 단,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없음 ㅁ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ㅇ 산업.교통 분야_x000D_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지방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대규모점포_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항공법에 의한 공항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철도법에 의한 역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ㅇ 관광.휴양 분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23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