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08-06-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특정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의거 도로개설경위,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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