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신청 이해관계의 동의서
2008-06-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이해관계의 동의서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하천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위치상에 모든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