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2008-06-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ㅇ 하천구역에서 허가행위에 관련하여 점용료 등을 징수할수 있습니다. - 점용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참고로 현행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대장으로 징수하는 점용료는 금액, 징수 방법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