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의 기성금 청구

2008-06-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기성 청구에 반대하는 경우 대가 청구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기성금청구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일부 구성원이 부도, 파산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추후 신청키로 합의한 경우 잔여 구성원만으로 대표사가 신청할 수 있을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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