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시공시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여부

2008-06-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연대보증시공시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계약서상에 입보되어 있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명의는 당초 계약자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시공에 관련된 사항을 부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연대보증인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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