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이행 포기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2008-06-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준공검사후 회사의 사정으로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 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계약의 이행에 포함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