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하도급 관련

2008-06-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자 2인에게 토공사를 공동 하도급하는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른 공사금액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동하도급이 가능한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9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제도는 폐지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건설업자가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공사를 하도급 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토대로 발주자(수급인 포함) 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분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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