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공시 처벌 규정

2008-06-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 확·포장공사 중 발파, 상차·운반, 배수공사, 구조물공사를 일반도소매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외에는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도로 확·포장공사 중 발파, 상차·운반, 배수공사, 구조물공사를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일반도소매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동 법 제95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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