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n]건설공사와 타법에 의한 공사의 복합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대장 통보

2008-06-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법률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등과 법률상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합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복합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설공사대장의 작성편의를 위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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