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감독업무의 수행범위
2008-06-29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공공기관의 건축공사에 있어 건축사가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소속공무원이 그 사무를 감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동 규정의 내용을 공무원이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등이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를 의미함)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동 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하며, 다만,「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감독관은 동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및 동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하는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범위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이유빈 054-630-0016)으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