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에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방법은?

2008-06-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전자입찰에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방법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공고에서 정한 추첨예가갯수에 따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 중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2항에 따라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됩니다.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공고에서 정한 갯수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생성하여 자동 선택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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