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수당
2008-06-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육아휴직시 수당은 지급되나요?
회답
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따라,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본봉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4개월째부터 최대 1년까지는 본봉의 50%(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250만원) 3. 호봉제 적용 공무원 기준으로 안내드렸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2)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