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2008-06-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051-660-1012)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