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소유자가 보상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2008-06-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분묘소유자가 보상금 청구시 청구서류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묘개장신고필증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개장 전,중,후 유골사진 각1매 5. 보상금청구서 1부 6. 손실보상협의계약서 1부 7. 실명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그 밖의 잔여지의 판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3-605-6026)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