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보상관련 미협의자가 재평가 요구시 평가 여부
2008-06-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편입토지중 공유로 되어있고 일부공유자는 협의 완료한 경우 미협의자가 재평가 요구하면 재평가 하는지의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재평가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재평가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밖의 잔여지의 판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6)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