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 아니할 경우

2008-06-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가. 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안에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라 함은 일반국고/지방도/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구도 및 일정절차를 거처 도로법을 준용하기로 한 준용도로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청은 위에서 언급한 도로구역을 특정목적으로 점용하고자 점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당해 점용의 목적/장소/면적/기간/ 또는 점용물의 구조 등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진입로로 점용허가된 것을 상업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에 대한 허가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로구역을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점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도로법 113조,114조에 위반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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