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

2005-05-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유지 내의 기존 구거에 대체되는 흄관을 사유지 내에 매설하였을 경우의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 가능 여부

회답

기존의 구거가 용도폐지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대체시설이 있어야 하나, 사유지상의 흄관은 영속성이 없어 대체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기부채납 등에 의하여 대체시설을 행정기관이 관리하게 되어야만 용도폐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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