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면제대상

2008-06-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입찰참가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규정이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시 군에서는 면제하고 일부기관은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어느 경우가 맞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여부는 각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기준을 정할 사항으로 해당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