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가 다른회사와 합병시 계속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는지 여부
2008-06-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甲주식회사"가 그 제한기간중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乙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업체명이 "乙주식회사(대표자도 변경)"로 되었을 때 합병한 이후 "乙주식회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