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규정 개정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008-06-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 관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0조 및 동 시행규칙 제70조의 개정규칙 시행일자 이전에 계약했을 때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하는지, 개정후의 법률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가기관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동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관련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2.계약체결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시의 법령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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