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08-06-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각 도로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 구도)절차를 거쳐, 둘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끝으로 도로공사 완료후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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