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시 재공고 입찰횟수 및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범위에 관한 질의

2008-06-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집행결과 응찰자가 없어 재입찰공고까지 임하였는 바 입찰참가등록자가 1인뿐이어서 유찰되어 있습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① 현장설명에 참가한 11개사에 통보하여 견적 및 내력서를 받아 수의계약하여도 무방한지요? ② 현장설명에 참가한 11개사외의 대상업체도 파악한 후 수의계약하여도 무방한지요? ③ 1개업체에게만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체결하여도 무방한지요? ④ 입찰등록을 필하였던 1개업체에게만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체결하여도 무방한지요? 나) 당초 입찰참가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입찰공고할 수 있는지요? 다) 재입찰공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찰공고를 부칠 경우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재공고입찰후 재차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횟수 기타 새로운 입찰을 부칠 것인지 여부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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