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채납 및 용도폐지

2005-05-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장설립 부지 내의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 가능 여부

회답

구거가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나 구거의 종,단점 등으로 사실상 유수소통(연결) 기능이 필요없다면 매각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되나, 대체 구거가 필요하다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구거를 만들어야 하며, 대체 구거는 동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완전한 대체가 되어야만 기존의 폐구거를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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