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중인 국유재산이의 용도폐지

2005-05-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용허가중인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으로 이관되었을 경우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수익허가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 다만, 행정목적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기관이 기존 허가를 철회.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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