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알고 싶어요

2008-06-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_x000D_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가~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ㆍ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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