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 미착공시 점용료 납부 여부?
2008-06-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내야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점용허가를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점용료는 `허가일`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공사를 미착공 하였다 하여도 점용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점용을 받은 목적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매매 등으로 상실한 사정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 점용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