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소음으로 방음벽 설치 관한 건?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일반 국도 도로변에 소음으로 인하여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 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음도측정을 전문기관에서 소음도 측정결과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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