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상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가요?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일반국도상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반국도는 설계속도가 80km/h(4차로 기준)으로 주간선도로에 해당됩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편)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수 없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할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