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파손으로 차량배상에 관하여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일반국도상 도로포장 파손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에 대하여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포장면 파손으로 인해 발생된 차량피해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 및 동법 제12조에 의거 고객님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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