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2008-06-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계약시 공종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항목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를 참조하세요. 하자담보책임기간 - 교량 * 기둥사이거리 50미터 이상, 길이 500미터 이상 : 10년 * 길이 500미터 미만 : 7년 * 기타 : 2년 - 터널 : 10년, 기타 : 5년 - 도로 : 암거 및 측구 포함 : 2년 - 기타토목 : 1년 - 전문공사 * 토공 : 1년, 도장 : 1년, 석공사 : 2년, 포장 : 2년 * 철물(교량,터널 제외) : 2년 * 철근콘크리트(교량,터널 제외) : 3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