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속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한 것인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으로서 -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을 기준일으로 하여 조정율(품목,지수)이 100분의 3(5) 증감(등락요건) *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일 경우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날로부터 기간을 산출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