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지의 범위(철도)와 행위제한 가능성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철도 중 지하 터널구간을 지상까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보아 행위제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인 철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경우에는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ㅇ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은 경우라면, 그 입체적 공간만 도시계획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입체적 공간이 아닌 공간에서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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