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관리청이란?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상 도로의 관리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국도 :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1호 내지 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 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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