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보상액의 일반적 산정기준
2008-06-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합계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합계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6)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